(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이 왕진진(본명 전준주)과의 이혼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가운데 심경을 밝혔다.
1일 낸시랭은 엑스포츠뉴스에 "어제 변호사님을 통해 이혼 확정 소식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낸시랭은 "이미 재판 때 100% 승소한 이혼이었다. 재산 분할은 저희 변호사 측에서 신청한 일이 없는 오보였다. 상대방의 말은 모두 사기, 거짓말이었고 빈털터리여서 재산분할을 할 아무런 재산과 돈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럼에도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버티는 상황이 돼 이혼이 3년 넘게 오랜 시간 소송이 진행됐다. 그동안 정신적 마음적 고통이 심했다"라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이혼을 축하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 그동안 팝 아티스트로서 오직 작품에만 열정적으로 올인했다. 예술을 통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으니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낸시랭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오는 6일부터 19일까지 인사동 갤러리그림손에서 개인전을 선보인다. 그는 "새로운 미술 장르로 기획부터 완성까지 3년이 걸렸다.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2017년 12월 왕진진과 혼인신고를 했던 낸시랭은 이듬해 10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진 2019년 4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이혼 판결이 나오자 왕진진은 이에 불복하며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한편 왕진진은 낸시랭으로부터 특수폭행, 불법촬영 등의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3개월 만에 서울 서초구에서 체포됐다.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황소심이 진행 중이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