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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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코리아 김주리, 관세법 위반 고소 '충격'

기사입력 2011.01.29 14:38 / 기사수정 2011.01.29 14:38

온라인뉴스팀 기자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2009년 미스코리아 진 김주리가 전 소속사로 부터 보석 밀수혐의로 피소를 당해 파문이 일고 있다.

29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전 소속사 포레스타 엔터테인먼트는  "미스코리아 김주리를 2억 원어치 귀금속과 고가의 보석 밀수혐의(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고발장에서 "그녀가 잃어버린 고가 귀금속 2억원과 대회비용 1억여 원 등 총 3억원이 넘는 금액을 소속사 대표보고 손해배상 하라"고 한다며"고가 금액의 귀금속을 외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나갔다는 그 자체가 관세법을 무시한 행위"라며 검찰의 조사를 요청했다.

앞서 작년 8월 미스유니버스에 참석 차 미국 L.A 라스베이거스로 출국한 김주리는 개인수화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본인이 구입한 시간 2억 원이 넘는 귀금속 박스를 잃어버렸다.

소속사 측은  "상식적으로 2억 원이 넘는 금액의 귀금속을 해외에 가지고 나갈 때는 여행자 출국 시 세관신고 절차에 의해 귀중품이나 고가의보석류는 신고가 했었어야 하는데 김주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년 5개 이상의 국제 미인대회가 열린다. 이번에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국제 대회나 행사를 빙자한 귀금속류 밀수입/수출 등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소속사와 달리  김주리는 지난 5일 "2010 미스 유니버스 대회 지원을 조건으로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3억5511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사진 = 김주리 ⓒ 김주리 미니홈피]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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