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가 첫 공판에 출석했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하정우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하정우는 재판 시간보다 30분 이른 9시 50분 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모습을 보인 하정우는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나 죄송하다.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약식 기소 후 정식 재판에 회부된 것에 대해서는 "오늘이 첫 공판이니 임해보고, 나중에 알려드리겠다"고 밝혔으며 '피부과 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냐'는 물음에는 "죄송하다"고 답했다.
하정우는 지난해 2019년 1월에서 9월까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하정우가 친동생과 매니저 이름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판단했으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내려달라고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약식재판을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하정우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이 약식기소 사건의 법리판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길 경우,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특히 공판을 며칠 앞둔 지난 5일에는 하정우가 율촌, 태평양, 바른 등 4개의 법무법인과 10명에 가까운 변호사를 선임한 내용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 중에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2명, 경찰 출신과 대검찰청 강력부 마약과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사건을 맡았던 법무법인 원의 변호사 2명은 사임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박지영 기자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