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검찰이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흥국을 약식기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흥국을 약식기소했다.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서울 시내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불법 좌회전을 시도했으며,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았으나 사고 수습을 하지 않은 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후 김흥국 측이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 인해 진위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경찰은 여러 분석 결과 김흥국의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김흥국은 "경찰의 발표로 마치 뺑소니로 결론 난 것처럼 오해가 되어 너무 화가 난다. 그간 경찰의 공정한 처분만 믿고 있었는데, 이젠 가만 있을수 없다.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약식기소는 징역형·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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