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나래 기자] '영어 유치원'이라 불리는 만 3~5세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유치원 형태로 운영하다 적발당할 시 폐쇄명령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6일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개정안에는 '유아를 모집해 사실상 유치원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해 시설의 폐쇄를 명하고 벌칙을 부과한다'는 조항(47 · 49조)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시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시설 · 설비 기준 등을 갖춰 관할청의 인가를 받는 기관만 유치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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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래 기자 purpl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