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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몰래 상표 출원" vs "결렬된 것"…영탁막걸리 갈등ing [엑's 이슈]

기사입력 2021.07.23 14:35 / 기사수정 2021.07.23 14:35

김미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가수 영탁 측이 예천양조가 주장한 '150억 요구'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예천양조 측이 또 다시 반박했다.

22일 유튜브 연예 뒤통령이진호 채널에는 '단독! 영탁 막걸리 150억 요구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10분 분량의 영상은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가 영탁막걸리 주조사 예천양조 관계자 A씨와 통화한 내용의 담겼다.

A씨는 통화에서 "영탁이 2020년 1월 23일에 '막걸리 한잔'을 불렀고 우리가 1월 28일에 그 노래를 듣고 영탁이라는 상표 출원을 했다. 이후 4월 1일에 영탁과 모델 계약을 했고 5월 13일 영탁 생일에 맞춰 영탁 막걸리라는 상품을 출시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7월에 특허청에서 영탁에게 상표 등록 승낙서를 받아오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A씨는 "영탁의 부모님께서 5월부터 우리 쪽으로 매일 찾아오셨다. 모델의 부모님이시니까 우리가 잘해드리고 친해졌다. 특허청에서 상표 등록 심사를 위해 승낙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8월 11일에 상표 등록 승낙서를 어머님께 드렸다"고 말했다.

A씨는 "그런데 가져가셔놓고는 10월달이 되도록 안 주시더라. 왜 안 주시냐고 물으니 아들이 너무 바빠서 자신도 못 본다며 최대한 받아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 특허청의 4개월 기한이 지나서 끝이 났고 1월 22일에 상표 등록 거절을 당했다. 이후에 보니까 소속사하고 어떻게 계획을 했는지 몰라도 우리가 서류를 8월 11일에 드렸는데 8월 19일에 자기들이 출원을 했더라. 그걸 1월 22일에 알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왜 소속사가 아닌 어머니한테 승낙서를 줬냐"는 질문에 "소속사 위임장을 받아오셨다"고 답했다.

A씨는 "현금 20억과 회사 지분, 제품 출고가의 몇 %를 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머님,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했다. 작년 매출이 50억이고 당기 순이익이 10억 넘었는데 영탁 모델료 1억 6천 주고 TV조선 광고하니 4억이 남았다. 그래서 2공장 증축하고 잘 되면 생각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금액이 내려가질 않았다"고 재계약 협상 불발에 대해 설명했다.

영탁 측은 전날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여 협상이 결렬됐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상황.

또 상표 출원 승낙서에 대해서도 "정중히 거절했고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와 협의를 시작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협상이 종료된 것으로 인식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예천양조가 제기한 팬들의 불매 운동에 대해 영탁의 팬들은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애초에 영탁이 광고 모델이기에 구매했던 것이기에 재계약이 불발되자 구매를 안한 것 뿐인데 이것이 불매운동인 것이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일부 누리꾼들은 애초에 영탁이 '막걸리 한 잔'을 노래하는 것을 보고 상표를 출원해 후에 모델 계약까지 한 예천양조가 모델 계약이 끝나자 갑자기 영탁이라는 이름이 '회장님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말을 바꾼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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