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현세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한 NC 다이노스 박석민, 이명기, 권희동, 박민우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연다.
KBO는 "16일 오전 10시 30분 방역 지침 위반 관련 KBO 상벌위원회를 KBO에서 연다"고 밝혔다.
박석민과 이명기, 권희동, 박민우는 지난 5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경기를 마친 뒤 원정 선수단 숙소로 돌아가 박석민의 지인 2명과 함께 총 6명이서 음주를 한 사실이 있다.
사적 모임을 가진 NC 선수 중 2020 도쿄올림픽 한국 야구 대표팀 소속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박민우를 제외하고 박석민과 이명기, 권희동은 함께 만난 일반인 2명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금천구청의 역학조사를 받은 일반인 2명과 달리 강남구청의 조사에는 박민우를 포함한 4명이 모두 임했는데, 애초 강남구청은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나 이후 심층 조사 과정에서 동선 파악에 혼선을 빚은 것을 확인했다며 NC 선수 4명의 허위 진술에 대한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제는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실은 명확하기에 KBO로서도 상벌위원회를 열 수 있게 됐다. KBO는 1차 적발 시 벌금 100만 원, 2차 적발 시 상벌위원회에 넘기겠다는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해당 사안에서는 바로 상벌위원회에 회부하는 거로 결정했다.
또 경찰 수사에 따라 허위 진술 여부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감염병예방법 18조, 7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NC는 14일 이와 관련해 황순현 대표이사를 비롯해 박석민, 박민우가 사과문을 썼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과문을 적어 올린 박민우는 이날 2020 도쿄올림픽 한국 야구 대표팀 자격을 스스로 내려놓으며 "응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박석민은 "합당한 처분을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징계가 내려진다면 겸허히 받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방역 당국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선수뿐 아니라 대표이사 이하 구단 관계자들도 경중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현세 기자 kkachi@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