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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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주택 공사 논란' 사과→자가격리…엎친데 덮친 격 [종합]

기사입력 2021.07.03 02:50 / 기사수정 2021.07.03 00:10

하지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하지원 기자) 배우 송중기가 주택 신축 공사와 관련된 민원에 사과한 데 이어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2일 송중기가 매입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토지에 신축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소음 및 안전에 관한 문제로 불편함을 겪어 민원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논란은 시공사가 도로포장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평평했던 도로를 경사지게 변형시키면서 시작됐다. 주민들은 기존 도로보다 경사가 높아지면서 위험에 노출됐음을 알렸고, "도로포장공사를 원상복구하라"며 건축주인 송중기를 상대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2일 소속사 하이스토리 디앤씨는 "해당 공사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 전한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논지의 도로는 2020년 말, 구청 측에서 도로포장 보수가 있었고, 해당 건축 공사에 의해 재포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일부 구간을 남겨 놓고 포장이 이뤄졌다"며 "도로 재포장을 시공사에서 진행했고 해당 도로가 차량 교행이 불편하다는 이전 민원을 고려해 이를 같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간 도로의 높이가 높아지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한 시정 명령서를 접수하고 원상복구 계획을 수립해 주변 민원인들에게 상황 설명 및 해결하는 데 다소 시일이 소요됐다. 이행 계획서는 7월 1일부로 용산구청(건축과, 도로과) 측에 제출된 상태이며, 도로 원상복구공사를 실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같은 날 송중기는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모든 일정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소속사는 "지난 6월 30일, 송중기 배우의 주변 관계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아, 즉시 모든 일정을 멈추고 선제 검사를 진행했다"라고 알렸다.

송중기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이에 송중기가 출연하는 영화 '보고타' 촬영을 비롯한 모든 스케줄을 중단하고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하지원 기자 zon122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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