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가수 오반의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한 누리꾼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누리꾼 A씨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 판결 내렸다.
오반은 지난 2018년 사재기 의혹이 일어난 이후 100여명의 악플러들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한 음악사이트에서 '차트 (순위) 조작하는데 그냥 보고만 있냐' '얘가 이 정도 차트에 들 수 있는 애가 아닌데' 등의 댓글을 남겼다가 고소 당했다.
당시 소속사 로맨틱팩토리 측은 "아티스트를 괴롭힐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사람들을 그냥 넘어갈 생각 없다"면서 "지속적인 악플을 다는 사람들을 추가 고소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비교적 혐의가 가볍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음악 사이트에서 시스템상 문제가 없고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내용이거나 차트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진술뿐"이라며 "차트 조작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구체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A씨에게 무죄를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음원 사재기 의혹 조사 결과 일반적이지 않은 패턴을 발견했지만 음원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결제 정보나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정보를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팬에 의한 패턴인지 사재기에 의한 패턴인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검사로서 음원사이트에 대한 사실 조회 등을 통해 차트 조작 사실이 있었는지 밝힐 수 있었을 것임에도 수사를 진행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음원 사재기 의혹은 공적 관심 사안일뿐 아니라 음원 사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 문제다.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오반은 지난 21일 오후 6시 싱글 '허리춤'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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