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뮤지컬 배우 배다해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달고 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의 연극 공연을 방해하고 모욕도 했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이런 사정을 참작하면 형을 올리지는 않더라도 1심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다해는 지난해 이 스토커를 상대로 공갈미수, 상습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와 함께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A씨는 지난해 배씨가 출연하는 뮤지컬과 연극 공연장으로 여러 차례 찾아가 접촉을 시도하는 등 협박을 일삼은 혐의를 받았다. '남자와 여관에서 뭐 하고 있느냐'는 등 200개가 넘는 악플도 달았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좋아해서 그랬고 단순히 팬심이었다. 자꾸 하다보니 장난이 심해졌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다해는 A씨 고소 당시 엑스포츠뉴스에 "일면식도 없던 사람이다. 참고 너그럽게 하면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참아봤다. 마지막에는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테니 그만해 달라'고 얘기했다. 알겠다고 하더니 한두 달 뒤에 다시 강도가 세져서 스토킹을 또 하더라. 큰돈을 들이든 뭘 하든 고소를 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khj3330@xportsnews.com / 사진= 배다해 인스타그램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