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그룹 에이프릴 출신 이현주와 관련, 멤버들에 대한 폭로를 한 동창생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DSP미디어가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DSP미디어 측은 8일 엑스포츠뉴스에 "피의자가 전파시킨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결정은 없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피의자가 당해 내용을 이현주로부터 전해 들은 점, 당시 그에 관한 다수의 기사가 배포된 점 등에 비추어 글을 작성하면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불송치 결정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에 허위 내용 전파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해당 내용의 제공자로 언급된 당사자 본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고, 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위 불송치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이현주의 고등학교 동창생이라고 주장한 누리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현주가 에이프릴 활동 당시 멤버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힘들어했다는 내용의 글을 폭로했다.
이후 DSP미디어는 이를 왜곡된 주장이라고 부인하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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