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DSP미디어가 고소한 그룹 에이프릴 출신 이현주 동창이 무혐의 처분 받았다.
8일 이현주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여백 측은 "이현주의 집단 괴롭힘 피해와 관련해 작성한 게시글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현주의 고등학교 동창생이라고 주장한 누리꾼 A씨는 지난 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현주가 에이프릴 활동 당시 멤버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힘들어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에 DSP미디어는 "왜곡된 주장"이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향후에도 이현주의 집단 괴롭힘 논란 등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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