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보복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양현석 전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6년 8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은 A씨는 당시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진술했으며, 이후 양현석 전 대표로부터 진술을 번복하라는 회유·협박을 받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양현석 전 대표는 A씨를 회유·협박해 비아이에 대한 수사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양현석 전 대표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A씨의 진술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양 전 대표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양현석 전 대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여러 차례 억대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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