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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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오케 출신, 불법 유무 기준 필요"...한예슬 남친 논란에 [엑's 이슈]

기사입력 2021.06.03 15:30 / 기사수정 2021.06.03 14:36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배우 한예슬이 남자친구 류성재를 가라오케에서 만났다고 밝힌 가운데, 남자친구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 디시인사이드 여자연예인 갤러리서는 한예슬의 남자친구와 관련한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지난달 10일 민원을 제기했다는 글 작성자 A씨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제1항에 등장하는 '부녀자'라는 성차별적인 표현이 논란인 상황인데, 이를 면밀히 검토해 하루속히 국회에 개정안을 요구할 것을 주문했었다"며 "28일과 31일 각 부처에서 답변이 왔는데, '사회적 의견수렴 및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필요가 있다'는 게 주무 부처인 식약처의 답변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1986년 11월 11일 신설된 시대착오적인 법 조항이 3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실정인데, 정녕 개정 의지가 있는 건지 심히 의문"이라며 "'남자 유흥종사자(호스트)' 고용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면서, '유흥접객원'을 여성으로 명문화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는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다"고 털어놨다.

이어 "배우 한예슬이 남자친구 논란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가라오케 출신'이라고 언급했는데, 남성 접객원의 불법 유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식약처에 추가 민원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민원에 따르면 A씨는 "바로 며칠 전 식약처에서 답변했듯이, 남성 접객원(호스트, 가라오케 등)은 현행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만큼, 이는 불법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예슬은 지난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서 10살 연하의 남자친구에 대한 의혹에 직접 해명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남자친구가 접대부로 일한 경력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그는 "이 친구의 예전 직업은 연극배우였고 가라오케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다"면서 "호스트바와 가라오케가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다 오픈된 곳이 가라오케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남자친구가 '제비'였고, 이에 따른 피해자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남자친구와 긴 대화로 사실이 아니다는걸 듣게 되었고, 제가 직접 보지못한 소문들 보단 저에게 본인의 어려운 얘기를 진솔하게 해주는 제 친구말을 믿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예슬은 지난달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10살 연하의 남자친구가 있음을 알리며 공개열애를 시작했다.

skywalkerlee@xportsnews.com / 사진= 한예슬 인스타그램, 디시인사이드 여자연예인 갤러리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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