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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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미리 남편, '회삿돈 횡령' 혐의 구속…징역 6년

기사입력 2010.12.30 18:07 / 기사수정 2010.12.30 18:09

이나래 기자


[엑스포츠뉴스=이나래 기자] 배우 견미리의 남편 이모씨가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후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견미리의 남편 이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유상증자대금을 부채를 갚는 데 쓸 예정이었음에도 의료바이오산업 투자에 쓸 것처럼 허위공시를 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참고인들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09년 4월 상장폐지 위기의 코어비트 사를 인수, 신규사업 확장 등의 내용을 허위 공시하여 266억 원을 그러모아 공시 내용과 다르게 쓴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 기소 당시 견미리도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 = 견미리 ⓒ 쇼박스미디어플렉스 제공]

이나래 기자 purp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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