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가수 임영웅이 실내 흡연으로 결국 10만원의 과태료를 낸 가운데, 소속사 측이 '무니코틴 액상 사용'을 거듭 강조했다.
임영웅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이하 뉴에라) 측은 11일 공식입장을 통해 "마포구청의 무니코틴 액상 사용에 대한 소명 요청에 충실히 임했다"고 밝혔다.
뉴에라 측은 "무니코틴 액상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 사진 등을 제출하고 설명했으며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해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용 예시와 무니코틴 액상 제조 방법 등에 대한 링크 등을 제시하고 설명했다"면서 "사용한 액상이 관계 법령인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에 의거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대해서도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포구청 관계자도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나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니코틴 표시가 없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 이상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는 현장에서 납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뉴에라 측은 또 한 번 "해당 액상에는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돼 있지 않으며 이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영웅은 최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건물에서 실내 흡연 장면이 몰래 찍힌 사진이 언론 보도되면서 실내 흡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다음은 임영웅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뉴에라프로젝트는 마포구청의 무니코틴 액상 사용에 대한 소명 요청에 충실히 임했습니다.
무니코틴 액상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 사진 등을 제출하고 설명했으며,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용 예시와 온라인 상의 무니코틴 액상 제조 방법 등에 대한 링크 등을 제시하고 설명했습니다. 즉,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용한 액상이 관계 법령인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에 의거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대해서도 소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포구청 관계자도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니코틴 이라는 표시가 없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에라프로젝트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했습니다. 단, 뉴에라프로젝트가 사용한 액상에는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사안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불편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hiyena07@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