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나래 기자] 그룹 '슈퍼주니어' 한경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노만경 부장판사)는 21일 그룹 '슈퍼주니어'의 중국인 멤버 한경(26)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3년 1월 전속계약 체결, 2007년 2월 변경계약 체결, 2007년 12월 부속계약 체결 이 세 계약 모두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SM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경은 지난 2009년 12월 "부당한 전속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며 소속사인 SM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진 = 한경 ⓒ 유튜브 캡쳐]
이나래 기자 purpl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