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9 12:45
경제

"개인회생 신용회복, 이렇게 하면 된다"

기사입력 2010.12.21 18:10 / 기사수정 2010.12.21 18:10

엑스포츠뉴스 기자



[엑스포츠뉴스 정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때, 개개인의 사정으로 금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일부 사람들은 넘지 말아야 할 인생의 마지막 선을 넘을 때가 있다. 안타까운 소식들이 종종 뉴스를 통해 들려올 때면 정말 해결방안은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대한민국 법원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많은 부채를 안아 위기에 처한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을 실시한지도 8년째를 맞고 있다.

통합도산법에서의 '개인파산면책'과 '개인회생'은 국가가 법원을 통해서 국민 개인에게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채무금을 갚지 못해 가정이 파탄위기에 처할 경우 능력이 되는 한 최대한 갚고 남는 부채는 국가가 법원을 통해 빚을 탕감시켜 정상적인 가정 및 사회생활을 하도록 돕는 국가제도이다.

'개인파산면책/회생' 대상 채무금은 은행개인신용대출금, 신용카드대출금, 신용카드이용 미결제금, 백화점카드이용 미결제금, 상거래상의 미결제금, 모든 경우의 본인보증입보, 대부업체신용대출 및 보증입보, 개인간의 금전차용금 및 보증입보까지 포함한다.

이 제도로 과중 채무자 314만 명을 상담하고 이중 80만 명에게 원리금 감면과 상환기간을 조정해 주는 등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제도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 자세히 알아보자.

먼저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은 어떻게 다를까?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일정한 수입이 있고 변제할 의사가 있으나 채무 전부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는 똑같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 5년간 계획대로 채무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반면,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불량자가 된지 3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원금 감면이 안되며, 최장 8년까지 변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개인워크아웃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협약가입 금융기관)에서 실시한다.

2011년에는 금융정책적으로 파산중소기업인도 신용회복지원이 가능해 파산한 중소기업 경영자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2월 14일,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채무의 연대보증인이었던 중소기업인이 재창업뿐만 아니라 취업 등을 통해 재기하려는 경우에도 신용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에 보증을 섰다가 부도가 난(법인채무의 연대보증인) 중소기업 경영자의 경우 신복위에 개인 워크아웃(채무와 금리를 재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신규자금대출을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 금융위는 중소기업인 재기지원 방안으로 중진공의 신규자금대출 없이도 신복위에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로써 수많은 경로로 자신의 위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거나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도움말 및 자료 제공= '법무법인 현대'(www.merit7.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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