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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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민이 감시했다" 주장한 '돌멩이 테러범', 징역 2년6개월 구형 [종합]

기사입력 2021.04.06 20:50 / 기사수정 2021.04.06 20:38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코미디언 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돌멩이를 던져 피해를 끼친 40대 남성 A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장동민이 자신을 감시했다고 주장했으나, 두 사람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6일 A씨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와 모욕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는 장기간에 걸쳐 피해를 끼쳤고, 이로 인한 피해금액도 2600만원에 달한다. 피해자가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준 점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선처를 바랐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원주에 있는 장동민의 집과 승용차에 수십 차례 돌을 던져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장동민이 도청과 해킹을 해 나를 감시한 탓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이야기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장동민과 A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동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설치를 권유했고, A씨는 CCTV 설치 이후에도 사각지대에 숨어 범행을 이어갔다. 이에 경찰은 돌이 날아온 방향, 거리 등을 분석,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돌멩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하는 등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A씨를 검거했다.

장동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며 수사에 이르는 과정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테러범이 구속됐다며 상황을 알리는 영상을 게재하기도.

당시 장동민은 "돌 날아오고 차량 부서지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별도로 욕설도 저희 집 CCTV에 많이 포착됐다. 그 부분은 누군지가 나오는 거라 영상을 올릴 수는 없더라. 자료는 제가 전부 모아서 경찰분들에게 전달 드렸다. (때문에) 사건이 조금 더 빨리 해결 될 수 있던 부분이 있었다"고 알리기도 했다.

jinhyejo@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유튜브 장동민의 옹테레비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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