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코미디언 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돌멩이 테러를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6일 A씨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와 모욕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는 장기간에 걸쳐 피해를 끼쳤고, 이로 인한 피해금액도 2600만원에 달한다. 피해자가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원주에 있는 장동민의 집과 승용차에 수십 차례 돌을 던져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장동민이 도청과 해킹을 해 나를 감시한 탓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이야기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장동민과 A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동민은 앞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며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도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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