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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대출 알선수재 피소에 "흠집내기"…고소인은 "증거 확보"[종합]

기사입력 2021.03.12 20:50 / 기사수정 2021.03.12 20:46

김미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방송인 이상민이 2년 전 자신을 고소했던 A씨에게 또 다른 혐의로 피소를 당한 가운데, 양측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12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고소인 A씨는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상민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공범으로 지목한 B씨도 알선수재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고소인 A씨는 지난 2014년 이상민과 B씨가 45억원의 토지담보대출과 사업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테니 그 대가로 수수료를 요구해 3억 6천만원과 8억7천여만원을 두 차례에 나눠 입금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이상민에게 돈을 준 것은 명목상 모델료였고 실제로는 불법 수수료였다고 밝혔다.

또 "이상민과 공범 B씨가 은행 직원 업무를 알선해 불법으로 수수한 금액이 12억원이 넘어 검찰에서 수사해야하는 주요 경제사건인 까닭에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게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소인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이상민과 B씨를 특경가법 위반(사기)죄로 고소했던 인물. 당시 소속사 측은 A씨의 주장을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A씨가 이상민에게 건넨 돈은 모델료였으며 이상민이 계약사항을 이행하고도 해당 프로그램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상민 역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허무맹랑한 고소 건"이라며 "금전적 이유에서 무고한 저를 옭아매려는 의도를 가진 듯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은 결국 지난해 6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그러나 2년이 지나 A씨는 사기죄가 아닌 대출 알선수재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로 또 다시 고소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종전 고소하였던 동일 인물이 동일한 사건으로 또 다시 형사고소를 한 것"이라며 "종전 고소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고, 고소인이 검찰항고를 했지만 검찰항고마저도 기각돼 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을 꾸며 고소를 하고 언론에 노출시켜 이상민 씨를 악의적 흠집내기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상민 씨는 이미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았고, 수사결과 무혐의를 받았다. 고소사건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 측 변호사는 2년 전에는 고소인의 증거가 '이상민에게 돈을 보낸 내역' 밖에 없었고,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이번에는 '사기' 혐의가 아니라 '대출 알선수재' 혐의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며 2015년 5월 이상민과 대화한 메신저를 복원해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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