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이동통신사 3사에 대해 무선데이터 서비스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총 8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일 이동통신 3사가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금지행위 중지, 업무처리절차개선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SK텔레콤 62억원, KT 15억원, LG유플러스 7억원 등 총 8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별도 신청·해지절차 없이 이용자의 휴대폰 조작(접속버튼→요금안내 페이지 확인버튼)을 이용자의 무선데이터서비스 가입신청으로 간주하고 무선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에 대해 무선데이터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입·해지절차(종이계약서, 전화, 인터넷을 통한 절차)를 3개월 내에 마련하고 이용약관에 반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는 종량제 무선데이터 요율을 데이터 유형별 4~5개로 복잡하게 분류한 데다 그 요금격차도 상당해 이용자가 데이터 유형과 그 요율을 인지하는 것이 어려워 사용요금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사후에 요금이 정당하게 부과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6개월 내에 종량제 무선데이터 통화료의 사전예측·사후확인이 용이하도록 현재 복수요율을 단순화하거나 현재 복수요율과 신설 단일요율 방식 중 하나를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이용약관에 반영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메뉴에 광고 및 이벤트 배너를 삽입하고 과금하는 행위와 접속 후 요금안내 정보에 과금행위, 단말기 오류로 재전송되는 데이터 중 일부 신호에 대해 과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부당성이 인정돼 이동통신 3사에 각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10월말 현재,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는 5,028만명이고 이 중 89.6%에 해당하 는 4,504만명이 일반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다. 이번 시정명령으로 인해 계약과 별도로 무선데이터서비스 가입·해지 절차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이용자 부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방통위는 전망했다.
또한, 무선데이터서비스 종량제 요금에 대해 사업자에게 단일요율을 만들도록 하고 이용자가 기존의 복수요율과 단일요율 간에 선택할 수 있게 해 이용자의 이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이 실질적인 이용자의 요금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 (왼쪽부터) 3사의 무선데이터 서비스 ⓒ SKT, KT, LGU+]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