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는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준법운전 강의만 명령만 유지하고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형법상 상해를 입었단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판결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민서는 지난 2019년 3월 오전 6시 숙취 상태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치 수준인 0.063%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당시 정차 중이던 다른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채민서는 지난 2012년과 2015년, 시기가 밝혀지지 않은 음주운전 사고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세 번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채민서는 2002년 영화 '챔피언'으로 데뷔 후, 영화 '숙희' '채식주의자' '돈텔파파', 드라마 '여자를 몰라'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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