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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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에 미성년 때 성폭행 당해" 주장 女, 3억원 손배소 패소 [엑's 이슈]

기사입력 2021.01.08 17:50 / 기사수정 2021.01.08 15:04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배우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3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여성 A씨가 1심에서 패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A씨가 조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7월 "만 17세였던 2004년에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강제조정을 결정했지만 A씨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이 다시 진행됐다.

변론 과정에서 A씨 측은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겠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조재현 측은 "사실이 아니다. 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조재현은 2018년 2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활발했던 시기에 여러 명의 여성들로부터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어 조재현은 모든 연예계 활동을 접고 교수직을 사퇴했으며, 서울 대학로 소재 건물을 매각했고 해당 건물에서 운영 중이던 공연 제작사도 폐업했다.

6월에는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사과하며 "지금부터는 피해자분들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보내겠다. 정말로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거듭 고개를 숙인 바 있다.

현재 조재현은 지방에서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채널A 방송화면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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