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11.20 13:14 / 기사수정 2010.11.20 13:17
서울고등법원은 18일 대기업 회장을 속여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장고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장 씨는 지난 2005년 가수 서수남 씨를 통해 만난 모 대기업 회장에게 회사가 어려우니 5억 원을 빌려주면 연말에 갚겠다며 돈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장 씨를 도와달라는 동료 연예인의 부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뜬금없이 자발적으로 장 씨를 돕겠다고 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장 씨가 소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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