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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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샤벳 세리, 유튜브 '의료법 위반' 의혹 해명 "의심 거두길" [전문]

기사입력 2020.12.31 07:17 / 기사수정 2020.12.31 07:18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달샤벳 출신 가수 겸 유튜버 세리가 의료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해명했다. 

세리는 지난 30일 개인 유튜브 채널 세리데이를 통해 최근 불거진 의료법 위반 관련 해명글을 게재했다. 

그는 "더 큰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렇게 해명드린다. 영상을 제작하기 전 병원 측과 상의해 제작했지만 제가 의료법을 잘 알지 못해 더 정확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병원 측과 함께 법률 자문을 구했음을 밝힌다"고 글을 남겼다. 

이어 의료법 제56조 제2항과 의료법 제23조 제1항을 명시한 세리는 "제가 이번에 촬영한 영상은 단순한 피부과 시술 장면이고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킬만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제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진과 함께 해당 병원 공식 모델로서 리포터처럼 정보 전달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또 영상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의 불찰로 인한 또 다른 오해를 낳은 것 같아서"라고 밝힌 세리는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고 해명글을 올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해명이 늦어지게 됐다"고도 설명했다. 

끝으로 세리는 "저를 향한 의심과 오해를 거두시라"면서 "앞으로 주의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유튜버 정배우는 최근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달샤벳 세리 의료법 위반 광고 영상"이라는 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영상을 통해 세리가 자신이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인 피부과 병원에서 시술을 받는 모습 등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해 논란이 불거졌다. 

다음은 세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세리입니다. 

우선 이렇게 예기치 못한 일로 팬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일일이 대응하기엔 여력이 부족해 더 큰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렇게 해명을 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기 전에, 병원 측과 상의하여 제작을 하였지만, 제가 의료법을 잘 알지 못하여, 더 정확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병원 측과 함께 법률 자문을 구했음을 밝힙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6호는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 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으로 의료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 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번에 촬영한 영상은 단순한 피부과 시술 장면이며,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킬만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진과 함께 해당 병원 공식 모델로써, 리포터처럼 정보 전달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 활동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팬분들에게 실망감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 또한 좀더 내용에 대한 숙지를 했었어야 했는데
충분치 못했던 점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명에 대한 내용이 늦어진 점은 저의 불찰로 인한 또 다른 오해를 낳은 것 같아 영상을 내리기로 결정 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을 받고, 해명 글을 올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를 향한 의심과 오해를 거두시고 저 또한 앞으로 주의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세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 드리며,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죄송합니다.

hiyena07@xportsnews.com / 사진=세리 인스타그램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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