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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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의료법 위반" 달샤벳 세리, 알면서도 왜? (정배우)[종합]

기사입력 2020.12.29 14:14 / 기사수정 2020.12.29 14:29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유튜버 정배우가 그룹 달샤벳 세리를 공개적으로 저격했다. 

정배우는 지난 28일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달샤벳 세리 의료법 위반 광고영상.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업로드했다. 

영상에서 정배우는 "걸그룹 달샤벳이라고 들어봤을 것이다. 참피디 저격 사건 이후 뒷광고와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뿌리가 뽑혔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이런 영상을 올리는 사람이 있다. 너무 대놓고 해서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세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소개한 정배우는 "조회수가 좀 안 나오는 채널이긴 하지만 인스타는 인기가 많다. 좋아요 2천개, 3천개, 7천개도 찍히는 모습이다"고 상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지난 25일 업로드된 영상을 언급한 정배우는 "전형적인 광고 영상이다. 문제는 이게 의료법 위반이라는 거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튜브 영상에서 의료법은 그냥 웬만하면 다 걸린다고 보면 된다. 성형외과, 피부과, 머리 심는 거 등등 다 의료법 위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유튜브에 광고 영상을 올리면 안된다. 의료법 56조에 정확하게 나와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배우는 "달샤벳은 걸그룹이다. 의사가 아니다. 게다가 이 영상이 다른 유튜버들보다 더 심각한 이유가 뭐냐하면 체험까지 한다. 직접 맞아보는데 안아프다는 것을 어필하는데 이 부분이 다른 유튜버들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유튜버 중에 의료법하고 뒷광고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다들 생각할거다. 실제로도 맞다. 그런데 왜 달샤벳 세리는 이렇게 문제가 될 것을 알면서도 대놓고 했을까 알아보니 피부과 전속모델이더라"고 밝혔다. 

또 해당 피부과 공식 홈페이지에 걸린 세리의 사진을 보여주며 "세리의 이런 행위는 의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고 거듭 강조했다. 

덧붙여 "심지어 변호사 채널과 의사 채널에서 하지 말라고 한다.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말했다. 

정배우는 세리의 영상으로 인해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하며 "인생에 100%는 없다. 실수나 실패가 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한테 가는거다. 뉴스에서 자주 보지않냐. 수술 잘못해서 발생하는 피해가 나오기 때문에 의료 광고는 안된다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정배우는 또 해당 영상뿐 아니라 세리가 그동안 업로드했던 피부과 시술 관련 영상을 두고 "모두 의료법 위반인거 아시죠?"라고 외치며 영상을 마무리했다. 

hiyena07@xportsnews.com / 사진=정배우 유튜브 영상 화면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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