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가수 비(정지훈)에게 '빚투'를 주장하던 A씨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고인이 된 비의 모친이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비 소속사 써브라임 아티스트 에이전시는 16일 "지난 2018년 가수 비에게 빚투를 주장했던 A씨는 비의 부친에게 빚을 갚으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비 측은 "비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지난 20년간, 근거 자료나 차용증 없이 어머님의 채무를 거짓 주장하고 나선 이들이 많아 이에 대한 대응을 로펌 변호사에게 맡겨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와 비 측은 빚투를 주장한 A씨 측을 만나 상황을 파악 하였으나, 차용증 등의 증거를 확인 할 수 없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비의 변호사는 법적으로 대응한 끝에 결국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비의 부친 손을 들어줬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A씨(79)와 그의 아내 B씨(73)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비, 김태희 부부의 집에 찾아가 대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비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 비의 아버지 C씨가 약 20년 전 떡집을 운영할 당시 쌀 외상 대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돈을 갚으라며 C씨에게 민사소송도 걸었으나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B씨는 "쌀값 좀 갚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대문을 밀었고, A씨는 등으로 문을 수 차례 밀어 대문 개폐기를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주장은 소멸 시효가 지나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정확한 증거 자료나 차용증 역시 제출하지 못했다. 비 측이 소멸 시효와 상관 없이 정확한 증거 자료나 차용증만 제출한다면 원금과 이자까지 변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나, A씨 측은 마지막까지 차용증 혹은 법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A씨 측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소송 과정에서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비의 모친의 억울한 누명을 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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