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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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기덕 감독 측 "성추행 무혐의, 무분별 비난에 유족 고통"…거듭된 호소 [종합]

기사입력 2020.12.15 18:10 / 기사수정 2020.12.15 16:45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故김기덕 감독 측이 김기덕 감독의 사망 이후 이어지는 무분별한 억측에 고충을 토로하며 자제를 당부했다. 김기덕의 장례 절차는 물론, 생전 고인을 둘러쌌던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해명을 내놓았다.

15일 김기덕필름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故김기덕 감독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억측이 마치 사실처럼 보도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확한 사실을 알린다"며 그의 사망 당시를 다시 언급했다.

김기덕필름 측이 전한 내용에 따르면 김기덕은 라트비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2주 정도 치료를 받았지만, 갑자기 발견된 심장 합병증으로 지난 11일 사망했다.

그의 사망 소식이 국내에 전해진 후, 라트비아에서 화장 예정이며 유족이 대사관에 장례 절차를 위임했다는 내용이 전해진 바 있다.

이에 김기덕필름 측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장례와 관련한 여러 어려움이 있어 권한 중 일부를 주한 라트비아 대사관에 위임했지만, 모든 부분을 위임한 사실은 없다. 장례는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유가족이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고인이 사망 이후에도 계속해서 언급된 성추문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미투가 예술계를 강타했던 지난 2018년, 김기덕은 영화 제작 과정에서의 성폭행 사건이 방송을 통해 드러나며 명성에 흠집을 남겼다. 이후 김기덕은 국내에서 잠적한 채 해외에서 활동을 이어왔다.

김기덕필름 측은 2017년 고인이 휘말린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여배우 A는 2013년 영화촬영과 관련해 고인을 폭행, 강요 및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연기지도를 위해 A의 뺨을 때린 행위만 폭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하였을 뿐 정작 세간의 관심이었던 강요 및 강제추행치상 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했으며, 사건은 그대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또 "무엇보다 사실과 다른 억측에 기한 일부 언론보도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댓글들이 충격적인 비보로 끝모를 슬픔에 빠진 유가족을 더욱 깊고 어두운 고통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면서 "고인의 유가족을 위해 무분별한 억측과 비난을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하며 비통한 심경을 전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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