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편스토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따르면 KBS 2TV '편스토랑'은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법정제재인 '주의' 의결을 받게 됐다.
'편스토랑'은 지난 7월 31일 등 술안주 메뉴 개발을 주제로 한 방송에서 실제 상품명과 유사한 로고를 부착한 소주와 맥주를 소품으로 사용해 반복적으로 노출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출연자들의 음주 장면을 여러 차례 재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사는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막기 위해 별도 제작한 로고를 부착했다고는 하나, 상품명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정도의 지속적인 노출로 시청자들의 시청흐름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출연자들의 노골적인 음주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해 청소년들의 정서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편스토랑'은 매주 금요일 오후 9시 40분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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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