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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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이변 없었다 [종합]

기사입력 2020.11.05 13:53 / 기사수정 2020.11.05 13:53

박소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연 기자]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5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강지환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 제한 3년 명령도 원심대로 유지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스태프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강지환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강지환 측은 항소장을 재출했다. 이어 지난 6월 11일 진행된 2심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강지환 측은 상고장을 제출하며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또한 강지환 집의 CCTV, 피해자 A, B씨가 모바일 메신저로 나눈 메시지가 공개되고, 피해자의 몸에서 준강간의 증거가 될만한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여론이 반전을 맞는 듯했으나 재판부가 강지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오명을 벗지 못하게 됐다.

yeoony@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박소연 기자 yeoon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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