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외주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준강제추행·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해 7월 외주스태프 여성 2명을 각각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강지환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지환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6월 11일 수원고등법원에서 강지환의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당시 법원은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후 강지환 측은 "피해자의 몸에서 준강간의 증거가 될 만한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팬티 외부에서는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생리대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점 등을 들어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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