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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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女화장실 몰카범' 박대승, 징역 2년 선고…"피해자 정신적 고통" [종합]

기사입력 2020.10.16 17:53 / 기사수정 2020.10.16 16:37

박소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연 기자]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박대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류희현)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대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대승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탈의실·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옷을 갈아입거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다.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장기간이며 범행 횟수도 많다"며 "대다수 촬영물에 피해자 얼굴이 나와 유포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일상 생활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에 가는 것을 불안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엄벌을 탄원하기 때문에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박대승은 앞서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 및 탈의실에 침입해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거나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촬영·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에도 15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촬영물 7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대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5년 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이에 박대승 측은 "피고인은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고 선처를 호소하는가 하면 "상처 받고 고통 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 등 교육이든 어떤 것이든 다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대승은 지난 2018년 KBS 32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KBS 2TV '개그콘서트'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지난 5월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에 자수했다.

yeoony@xportsnews.com / 사진=박대승 SNS, KBS

박소연 기자 yeoon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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