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KBS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16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개그맨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지난 4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시도했다.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는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촬영물 중 7개는 소지해두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판사는 "탈의실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옷을 갈아입거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다.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장기간이며 범행 횟수도 많다. 가장 보호돼야 할 내밀한 사생활을 촬영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 대다수 촬영물에 피해자 얼굴이 나와 유포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A씨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영리목적이 없었고,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다.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렀다. 철저히 반성하고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초범이기도 하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달 11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시 담당 검사는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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