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가수 이기광의 음원차트 조작을 주장해 민형사소송을 당했던 국민의당 김근태가 항소 의지를 밝혔다.
김근태는 15일 엑스포츠뉴스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1심에서 무변론으로 패소 판결이 났다"며 "현재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날 이기광의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차트조작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지난 4월 13일 김근태를 민형사상 고소를 한 바 있다"며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피고의 무변론 대응으로 1차 승소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항소를 할 경우 이어지는 2차 소송에서도 당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사 진행에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근태는 지난 4월 15일 진행된 총선에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입후보했으며 기자회견에서 한 마케팅 기업이 볼빨간사춘기, 공원소녀, 송하예, 영탁, 이기광 등의 음원 순위를 조작했다고 밝혀 큰 파문을 낳았다.
그러나 관련 아티스트 모두 차트조작을 강하게 부인했으며 이기광은 김근태의 발언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했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근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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