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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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범, 징역 1년 선고…故 구하라 변호인 "불법촬영 무죄 아쉬워"[종합]

기사입력 2020.10.15 15:10 / 기사수정 2020.10.15 14:59

김미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故구하라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복역 중인 최종범(29)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故구하라 측은 불법촬영 혐의가 무죄가 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대법원은 15일 오전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어 최종범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의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은 협박, 상해,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으나 불법촬영과 관련된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과 최종범은 쌍방 항소에 사건은 2심으로 향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준비하던 중 구하라가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했다. 구하라는 당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2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최종범은 재판에서 법정 구속됐다. 다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 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에서는 2심과 마찬가지로 불법 촬영 혐의에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협박, 상해,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구하라 측 변호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 "파기환송될 것을 예상했지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며 "형량도 징역 1년으로 끝나 아쉽다"고 밝혔다.

특히 구하라가 재판에서 일관적으로 '연인 관계가 흐트러지는 걸 원치 않아 많이 불쾌했지만 (참고) 시간이 지나면 지우려 했다'고 말했음에도 불법 촬영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온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재판에 참석했던 故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 역시 "집행유예에서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작은 위안을 삼아야겠다는 생각만 든다"며 "처벌이 약하지 않았나 싶긴 하다"고 전했다.

또 구호인 씨는 "(최종범이) 유가족에게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최종범은 지난 2018년 9월 구하라를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구치소 복역 중에도 자신에 대한 악플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많은 논란을 낳았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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