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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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승리, 1심서도 혐의 부인…군사법원, 유인석·정준영 증인 채택 [종합]

기사입력 2020.10.14 14:21 / 기사수정 2020.10.14 14:21

최희재 기자

[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이승현)의 1심 재판에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가수 정준영 등 20여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14일 오전 10시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승리의 1심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은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과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식품 위생법 위반 등 승리의 혐의에 대해 증인 2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건이 워낙 방대하고 증인들이 다른 사건과 연루된 경우가 많아 장기간의 증인 신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인 오는 11월 12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와 관련해 유인석 전 대표와 가수 정준영 등 9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유인석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클럽과 금융 투자업 등 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버닝썬 유착 의혹을 받는 윤규근 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유리홀딩스 회삿돈으로 비용을 결제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6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유인석은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가담자로 지목 받은 승리 측은 "유인석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바 있다.

정준영은 유인석이 성매매를 알선했을 때 성매매 여성들을 소개한 정황으로 증인에 채택됐다.

정준영은 지난 2016년 1월과 3월,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 버닝썬 전 MD 김 모씨, 회사원 권 모씨,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씨 등과 함께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승리 등이 포함된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따라서 현재 복역 중이기에 공판 기일에 출석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한편, 승리는 유인석과 함께 해외 투자자에 성매매 알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성매수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한, 서울 강남 주점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 2천 800여 만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천 2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승리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하면서 22억원 상당을 사용(상습도박)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어떤 신고도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승리 측은 이날 공판에서도 "성매매 알선을 할 동기가 전혀 없다"며 "성매매의 경우는 혐의사실 자체도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 원정도박을 했던 것은 맞지만 상습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jupiter@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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