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소리바다 전·현직 임원들이 횡령 배임 혐의로 피소된 소식이 전해졌다.
29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소리바다의 전·현직 경영진이 주주들에 의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발인에는 소리바다의 최대주주였던 제이메이슨 오재명 회장을 비롯 조호견 현 소리바다 대표이사, 사내이사 노씨, 이사 허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7일 기준 지분 354만8047주(지분율 3.7%)를 보유해 1235만382주(12.87%)를 보유한 중부코퍼레이션에 이은 2대 주주인 제이메이슨은 경영권을 실질 지배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배주주로 인식되고 있다.
검찰에 제출된 고발장에는 소리바다가 유상증자 및 전환 사채 발행으로 130억원 상당의 신규 자금을 조달했으며 사채 전환으로 120억원 상당의 부채를 면하게 됐음에도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최소 50억원 이상의 부당한 자금 유출이 의심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50억원 초과하는 자금 유출 등 위반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경우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3조 제1호의 적용 대상에 포함돼 가중처벌 받게 된다.
고발장에는 '부적절 담보대출로 개인 채무 변제''담보 평가액 과대 측정''특수관계인에 특혜성 전환사채 발행''공시의무 회피''마스크 사업 진정성 부재 의혹' 등도 적시됐다.
이외에도 마스크 사업 관련 소문들과 불법 채용 관련 의혹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무성한 상황. 이와 관련 소리바다 최대주주 중부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사실 확인 어렵다"며 "소리바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만 전할뿐 말을 아낀 것으로 알려졌다.
hiyena07@xportsnews.com / 사진=소리바다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