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팝아티스트 낸시랭과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3년 만에 이혼했다.
10일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은 낸시랭과 왕진진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 낸시랭의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혼은 성립됐으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는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낸시랭은 2017년 12월 왕진진과 혼인신고를 했다. 왕진진의 전과 공개 등 논란이 이어진 와중에도 왕진진을 향한 믿음을 드러냈지만, 2018년 10월 인터뷰를 통해 왕진진으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동원한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받았고, 지속적인 감금과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후 낸시랭은 왕진진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왕진진을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검찰은 왕진진을 조사하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왕진진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이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지만 행방을 찾지 못했고, 왕진진을 상대로 A급 지명수배를 내리기도 했다.
같은 해 5월 경찰은 왕진진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노래방에서 검거해 검찰에 인계했다. 이후 법원은 왕진진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왕진진은 지인에게 거짓말을 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도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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