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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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검출 無'…강지환 성폭행 사건, CCTV·피해자 메시지 공개로 새 국면 [엑's 이슈]

기사입력 2020.08.18 14:12 / 기사수정 2020.11.05 09:10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배우 강지환 성폭행 사건이 CCTV와 피해자의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가 공개됐다. 강지환의 성범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강지환은 외주스태프 여성 2명을 각각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논란이 된 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후 1심에서 재판부는 강지환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후 강지환은 항소장을 제출했고, 지난 6월 11일 수원고등법원에서는 강지환의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당시 법원은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어 강지환은 17일 수원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가운데, 강지환 측은 "피해자의 몸에서 준강간의 증거가 될 만한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고수해왔다.

강지환 법률대리인 측은 "피해자 B씨의 경우 속옷 속의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지만, 하지만 정작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결정적 증거인 정액과 쿠퍼액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상황이다.

또 사건 당일 강지환과 A, B씨가 함께 술자리를 즐기는 모습을 강지환 집 내부 CC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CTV에는 과도한 음주로 정신을 잃은 강지환을 두 사람이 부축해 방으로 옮기는 모습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지환 측은 A, B씨가 나눈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대화를 지적하며 "피해자들이 강지환 자택에서 전화가 불통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통화도 잘 되고 카톡도 잘 터진다. 이는 피해자들이 강지환 집에 감금돼 있다고 주장한 것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상황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와야 하지만, 최근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더 지탄 받는 분위기다"라고 토로하고 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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