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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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콘텐츠 저작권'에 관한 해법은?

기사입력 2010.10.07 19:08 / 기사수정 2010.10.07 19:08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인턴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허원제 의원실과 함께 'e스포츠 저작권쟁점과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15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해 e스포츠콘텐츠의 저작권 이슈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남형두 교수는 "현행 저작권법 체계상 e스포츠의 종목인 게임개발사는 저작권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게임물을 e스포츠 종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자인 게임개발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하지만 남 교수는 "e스포츠가 게임개발사의 종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e스포츠 선수, 중계자·해설자, 구단 및 한국e스포츠 협회도 권리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스포츠 선수의 경우 단순한 숙련도가 아닌 개성이 드러나는 경기 진행을 보여주고 노력과 투자 면에서 가수나 배우의 예능에 버금간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으며, 프로선수들의 경우 자신의 성명, 초상 등에 대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으로도 보호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e스포츠 중계자나 해설자들 역시 경기에 대한 극적인 묘사나 부연, 부수적인 설명 등을 통해 자신만의 표현을 하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음을 밝혔다.

남형두 교수는 또한 "스타크래프트2를 배틀넷에서만 이용하고 그 결과물을 블리자드사에 귀속시킨다는 약관은 게임결과물을 2차적 저작물로 볼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남 교수는 "최근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방송사간의 저작권분쟁을 예를 들면서 저작권이 재산권의 일종이지만 배타적 권리성만을 강조해서는 공멸할 수 있다면서 저작권을 사용료를 납부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형두 교수의 발제에 대해 블리자드코리아의 법적대리인으로 참석한 안혁 변호사는 선수들이 저작권법상 권리부여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개진했다.

안 변호사는 "선수들의 게임플레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사상과 감정의 표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상대방과 승부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한 우연한 결과물에 지나지 않아 저작권법상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갖기 어렵고, 경기 장면 또한 '예능적 방법에 의한 표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연자로서의 지위도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혁 변호사는 대신 퍼블리시티권에 의해서 보호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남형두 교수는 "선수의 역할이 게임의 일부분이 아니며 선수의 재능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하다고 밝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e스포츠 논의가 여타 국제스포츠 사례와 같이 종목사가 아닌 선수 중심으로 논의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연덕 교수도 "선수의 창작성 인정여부는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 아님을 고려할 때 선수들의 권리인정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종목사인 드래곤플라이의 김범훈 게임사업실장은 "e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종목사와 협회, 게임단의 상호 존중이 필요함을 설명하며 종목사의 저작권행사 외에 선수, 구단, 협회 등 각 이해당사자의 역할에 대한 권리 인정도 필요하다"고 인정해 눈길을 끌었다.

e스포츠 선수 대표로 참석한 화승 OZ의 이제동 선수는 "경기 내적으로 볼 때 선수가 전략을 창의적으로 운용하고 경기구성 방법에 따라 e스포츠 콘텐츠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e스포츠 콘텐츠의 저작권이 모두 원 저작권자로 귀속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반대"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제동 선수는 "선수들의 초상권 등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강제적으로 양도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e스포츠가 보다 훌륭한 문화코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게임사 외에 각 주체들의 역할을 존중해 주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성록 대한올림피언협회 사무총장은 "최근 저작권 분쟁이 한국형 e스포츠의 세계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여타 스포츠 산업의 사례를 참고하여 권리관계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총장은 국제 스포츠계의 중계권 문제가 주관단체 중심으로 권리행사가 이루어짐을 들어 수익창출 부분은 주관단체서 권한을 행사하되 각 참여 당사자에게 수익배분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e스포츠연맹이나 한국e스포츠협회의 이사진에 개발사를 참여시킴으로써 공생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송 총장은 더불어 문화적 가치를 고려한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오원석 국제e스포츠연맹 사무총장은 "국제표준화 작업을 통해 권리관계에 대한 구체적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도 종목사와 협력을 통해 표준화 기준안에 포함한 후 각 회원국의 합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오원석 총장은 블리자드사 담당 임원과 e스포츠 종목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상호 긍정적 의견교환을 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조정현 MBC게임 게임콘텐츠팀장은 "그동안 게임방송사들이 한국e스포츠협회와 중계권계약을 통해 e스포츠 관련한 권리를 존중해 왔음에도 저작권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하여 아쉽다"고 밝혔다. 하지만 매출 수익보다 e스포츠 활성화와 저변확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방송사들이 저작권문제 해소를 위해 게임개발사와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쟁점을 수렴하고 향후 e스포츠 콘텐츠 저작권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0월 중 관련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e스포츠 저작권 TF'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시소커뮤니케이션 제공]
 



이준학 인턴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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