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10.07 14:51 / 기사수정 2010.10.07 15:13
7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모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31)씨에게 미성년자인 여가수 지망생들에게 가수 데뷔 명목으로 10여 차례 성상납을 시킨 혐의(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창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한 의류 원단 업자에게서 스폰서 비용으로 4,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돈을 받는 대가로 기획사 소속 가수 지망생들에게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했다고 전했다.
현재 김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엑's 이슈
주간 인기 기사
화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