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0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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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 상대 상고…대법원 간 '미르의 전설' 분쟁

기사입력 2020.07.14 17:51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미르의 전설' IP를 둘러싼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의 법정 공방이 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14일 액토즈소프트 측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미르의 전설' IP와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게 맞다"고 전해왔다.

지난달 25일 서울 고등법원이 액토즈소프트의 상고를 기각한 지 13일 만에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자사와 합의 없이 제 3자와 '미르의 전설' IP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며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의 합의권,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을 짐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액토즈소프트는 자신들의 지분 비율 50%에 맞춘 저작권 이용료 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위메이드의 행위가 액토즈소프트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아리나며 과거 양사가 '미르의 전설' 관련 분쟁 때 작성한 화해 조서에 따른 수익배분율 (미르의 전설2 7대3, 미르의 전설3 8대2)을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2000년 위메이드가 분사하며 '미르의 전설2'를 출시할 때만 하더라도 두 회사의 관계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미르의 전설2' 중국 서비스를 담당한 샨다게임즈가 서비스 1년여 만에 로열티 지급을 중단하고 '미르의 전설' IP를 도용한 게임을 출시했을 때 양사의 서로 다른 입장이 갈등이 됐다.

액토즈소프트는 샨다게임즈와 '미르의 전설2' 서비스 연장 계약을 체결했지만 위메이드는 이에 반발하며 해당 계약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2007년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한 샨다게임즈가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의 지분 관계를 정리하고 소송을 취하하며 갈등은 이대로 마무리 되는 듯 싶었다. 그러나 중국 내 사업 제휴는 직접 관리하겠다는 위메이드와 이미 중국 내 독점 라이선스 재계약을 체결했다는 액토즈 소프트와의 입장이 상반되며 갈등은 계속됐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샨다게임즈 사이의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른 중국 업체들과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계약을 맺었고 샨다 게임즈와 액토즈소프트가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이 재개됐다.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위메이드, 액토즈 소프트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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