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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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오늘(2일) 2심 선고…집행유예 뒤집힐까 [ 엑's 이슈]

기사입력 2020.07.02 08:10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를 폭행·협박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종범은  2018년 연인 사이던 구하라와 서로 폭행하고 함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거론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이에 불복, 항소했다.

1심에서는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최종범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으며 이에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종범 역시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1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 측은 1심에서 무죄가 된 불법 촬영 등에 대해 사실 오인이 있었고, 양형이 부당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고인이 된 피해자 구하라 유족 자격으로 재판에 참석한 구호인은 최종범의 엄벌을 요구하며 "동생은 없지만 1심 판결 결과가 나온 뒤 억울해하고 분노해하는 모습을 지켜봤다"며 "민감한 영상 때문에 협박 당한 것을 힘들어했다"고 주장했다.

최종범은 "2년동안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고 옳고 그른 것을 판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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