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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대작 의혹' 무죄 확정…대법원 "사기죄 아니다" [종합]

기사입력 2020.06.25 12:10 / 기사수정 2020.06.25 12:08

최희재 기자

[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그림 대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무명화가 송모 씨가 그린 200~300점의 그림에 덧칠 작업과 서명 작업 후 고가에 판매했다. 조영남은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판매해 1억 6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에 진행된 1심 재판에서는 조영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모 씨를 조영남의 조수가 아닌 독자적 작가로 판단, 그림 또한 구매자들을 속인 행위라고 봤다.

그러나 2018년에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을 파괴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아이디어가 조영남에게서 출발했고, 송모 씨를 보조 작가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검찰 측은 무죄 판결에 반발했고, 대법원 상고심까지 재판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미술 작품이 보조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구매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공개변론에서 조영남은 직접 써온 편지를 읽으며 "소란 일으킨 것 죄송하다. 앤디 워홀이 평범한 콜라 병을 그려 화제 된 것에 착안해 팝아트로 옮겨낸 것"이라며 "화투를 그리며 조수와 함께 작업하는 모습을 틈틈이 방송을 통해 보여줬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1심은 징역형 집행유예, 2심은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재판부는 그림의 구매자들이 '조씨의 작품'으로 인정 받고 유통된 그림을 샀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위작 시비'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즉 대법원은 "검사는 이 사건을 사기죄로 기소하였을 뿐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누가 이 사건 미술작품의 저작자라는 것인지 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원심에 저작물·저작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심판의 대상에 관한 불고불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5년간 이어진 그림 대작 논란에서 조영남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무죄를 받게 됐다.

jupiter@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최희재 기자 jupi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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