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그림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조영남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 공판이 열린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조영남의 대작 의혹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명을 17명에게 팔아 1억 5천 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영남이 다른 화가가 밑그림 등을 그려준 작품을 팔면서 다른 화가가 그림 제작에 참여한 사실을 판매자에게 고의로 숨겼다며 조영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화투를 소재로 한 조영남의 작품은 조영남 고유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고 조수는 미술계의 관행인 기술 보조에 불과하다는 조영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공개변론을 열어 검찰과 조영남의 입장을 대변하는 예술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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