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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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이의 연예법정] 김호중, 전 매니저에게 금전 지급해야 할까

기사입력 2020.06.23 15:13 / 기사수정 2020.06.23 15:13

황성운 기자


[엑스포츠뉴스=최명이 변호사] 가수 김호중의 전 매니저 A가 김호중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는 4년을 함께 일한 매니저로 김호중의 무명 시절부터 '미스터트롯' 방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김호중과 함께 한 인물로 알려졌다.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 그 금전을 약정금이라 하는데, 다양한 원인에 의해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발생한다. 김호중의 경우는 가수 활동을 관리 및 지원 하는 A의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하여 금전 지급의 약속이 있는 것을 전제로 약정금 청구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약정금은 당사자 간에 구두 혹은 서면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서면에 의한 계약서가 존재하거나 구두로 약정한 사실을 증명한다면 A의 약정금 청구는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런데 A와 김호중의 대화를 보면 그동안 계약서 없이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A가 ‘이제라도 계약서를 좀 써달라’, ‘문서로 좀 남겨달라’ 등 말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김호중은 ‘적어준다. (스케줄) 건당 100만원씩 무조건 준다’라고 대답하기도 한다. 이에 A는 ‘매출이 아니라 네 수익금의 30%를 나에게 줄 수 있냐’ 하고, 김호중은 ‘알겠다. 내가 회사에 얘기해보겠다’라고 말한다. 김호중의 이 발언을 근거로 A는 김호중으로부터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받을 수 있을까.

김호중이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하지 않았으며, 회사와 얘기해보겠다고 한 부분이 약정금 소송의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대화로 둘 사이에 어떠한 약정, 구두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약정금에 대한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이 소송의 원고인 A는 구두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한다. A와 김호중 사이에 수익금의 30%를 A 몫으로 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김호중의 발언은 그 자리에서 바로 본인이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나, 거절하기 힘들어 나온 것으로 보이고, 그간의 정을 생각하여 어떻게든 함께 가는 길을 찾아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뿐이어서 약정금의 근거가 되는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약점금 소송의 패소 가능성을 염두하며 A는 법원을 통한 소송만이 아니라 언론에 녹취록을 공개하는 등 언론 플레이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녹취록이 공개된 가운데 4년간 함께 일을 해 온 A와 상의 없이 현재의 소속사와 계약을 한 것을 두고 대중은 김호중에 대한 실망을 드러내며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방 당사자가 공개한 녹취록만을 가지고 둘 사이의 지난 시간들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일이다.

김호중 측은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할 경우, 법적이든 도의적이든 당사자가 충분히 협의하여 해결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말들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에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A는 김호중이 힘들때 400~500만원을 빌려준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고, '미스터트롯' 경연 동안 서울에서 지낼 수 있게 해준 것도 A라고 알려져 있다. 김호중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음을 보여주는 일화들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아무리 무명이었지만 4년간 가수로 활동하면서 제대로 된 정산을 받은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김호중의 현 소속사 측은 지난 활동들에 대하여 오히려 정산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고 대응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김호중이 A에게 도의적으로 금전을 지급할 수는 있겠지만, 소송 중의 합의 없이 법적으로 판단을 받는다면 김호중의 승소로 마무리될 확률이 높다. 물론 김호중 측이 승소하더라도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가 필요한가’라는 김호중의 말은 틀렸다. 의리나 친분보다 강한 것은 관련 서류 및 계약서라는 것을 잊지 말자.

글. 최명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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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운 기자 jabongd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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