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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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안재현·구혜선, 7월 15일 첫 조정 기일 확정

기사입력 2020.06.22 15:50 / 기사수정 2020.06.22 15:50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배우 안재현과 구혜선의 이혼 조정기일이 확정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김익환)는 지난달 19일 안재현이 구혜선을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을 조정절차에 회부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다음 달 15일 오후 2시를 첫 조정기일로 확정했다.

조정 단계에서 양 측의 합의가 이뤄지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이혼이 성립한다. 하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 다시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안재현과 구혜선 양측 모두 조정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이혼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 절차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재현과 구혜선은 2015년 방송된 KBS 2TV 드라마 '블러드'로 인연을 맺은 후 2016년 5월 결혼했다.

하지만 지난 해 8월 구혜선이 안재현과의 불화를 고백하며 이들의 소식이 세간의 주목을 받았고, 9월 안재현이 구혜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혼 소송 후 안재현과 구혜선은 각자의 SNS를 통해 폭로전을 이어가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이후 구혜선도 10월 안재현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고,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 사이의 이혼 소송을 합의부로 이송했다.

구혜선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전시회 등을 열며 활동 중이고, 안재현은 1월 종영한 MBC 드라마 '하자있는 인간들' 이후 휴식 중이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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