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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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장광고' 밴쯔, 재차 사과 "뭐라도 된 것처럼 건방졌다…죄송" [종합]

기사입력 2020.06.17 17:47 / 기사수정 2020.06.17 17:50

신효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신효원 인턴기자] 과장 광고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먹방 유튜버 밴쯔가 다시 한번 사과했다.

지난 16일 밴쯔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죄송합니다. 밴쯔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 속 밴쯔는 "그동안 방송을 하다 보니 많은 분이 좋아해 주시는 크리에이터가 됐고, 그러다 보니 많은 제안이 들어왔다. 그로 인해 제가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했다. 건방진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사업을 하는 것도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실수를 하게 됐다. 또 그 실수가 있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많이 미흡했고, 무지한 상태에서 시작한 게 저의 큰 실수다"라며 "그로 인해 일어난 일들 변명의 여지 없이 저의 큰 잘못이다. 누구보다도 사업을 함에 있어서 더 신중히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반성했다.

밴쯔는 "그동안 제가 했던 행동과 실수에 대해 반성하는 날들을 보내고 있다"라며 "부족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었던 저의 행동들, 두 번 다시 같은 실수 하지 않겠다. 실망 시켜드리지 않겠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앞서 밴쯔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설립한 회사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을 '먹기만 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오인할 만한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밴쯔는 "제품 사용자들이 작성한 후기를 토대로 광고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 (남동희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직업과 활동 내용에 비춰볼 때 광고의 영향이 커서 주의를 해야 함에도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등을 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며 벌금형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올해 1월 밴쯔는 유튜브 생방송 도중 "죄송하다. 욕 먹는게 무서워서 그랬다"라며 머리를 박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한 바 있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밴쯔 유튜브 영상 캡처

신효원 기자 shw12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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