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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빈,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ing…웰메이드 "5억 원 소송 제기" (전문)[종합]

기사입력 2020.06.15 15:50 / 기사수정 2020.06.15 15:06

박소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연 기자] 배우 이선빈과 전속 계약 분쟁 중인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선빈을 상대로 5억 원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이선빈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평산 박천혁 변호사는 "이선빈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선빈 측은 여전히 거짓으로 일관하며 시정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므로, 이선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5억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이선빈과 2016년 전속계약을 체결해 현재 전속계약 기간 중에 있다"며 "이선빈은 2018년 9월 21일 회사에 일방적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회사를 배제한 채 독단적 연예활동을 계속하며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형사고소까지 했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이선빈이 더 이상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할 명분이 없으므로, 전속계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 하였으나, 이선빈은 여전히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전속계약을 준수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며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산을 통해 이선빈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선빈이 전속계약 위반을 통해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 중 우선 5억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선빈과의 소송을 통해 이선빈에게 전속계약 위반의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이고, 이선빈이 전속계약 위반을 통해 얻은 수익을 확인하여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정확히 산정할 예정이므로, 이선빈을 상대로 한 5억원의 청구금액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1일 웰메이드스타이엔티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평산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선빈이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한 후 독단적인 연예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선빈은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는 등 회사와 회사 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이에 소속사 측은 이선빈에게 전속계약 위반행위를 조속히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전달했다.

법률대리인은 "이선빈이 더 이상 전속계약을 위반하거나 회사 및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위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선빈에 대해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법률적 조치뿐만 아니라 허위고소에 따른 형사책임도 무겁게 추궁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선빈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전했다. 2018년 8월 31일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객관적인 정산자료 및 증빙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이어 회사가 14일의 유예기간 내 아무런 시정을 하지 않았고, 전속계약 규정에 따라 2018년 9월 21일 이선빈은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 통고를 했다.

이선빈 측은 회사가 "회사가 지금에 와서 배우 이선빈의 전속계약 위반을 운운하며  2018년 9월 경부터 현재까지의 정산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배우 이선빈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선빈이 회사 대표를 고소한 사건은 회사의 의무위반 사항 중 일부에 해당하고 현재 검찰항고를 통해 수사 중에 있으므로 아직 종결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회사 대표도 배우 이선빈을 형사고소하여 이미 상호 신뢰관계가 깨진 점에 비추어, 회사 대표의 혐의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전속계약이 이미 해지된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회사가 더 이상 배우 이선빈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시정되지 않는 경우 법적책임을 물을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웰메이드 법률대리인은 재차 공식입장을 내고, 이선빈 측의 주장에 반박하며 진흙탕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다음은 웰메이드스타이엔티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배우 이선빈의 소속사 주식회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 (대표 서상욱, 이하 회사)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평산의 박천혁 변호사입니다.

회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소속 연예인 이선빈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선빈 측은 여전히 거짓으로 일관하며 시정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므로, 이선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5억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회사가 이선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까지의 과정

회사는 이선빈과 2016년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전속계약 기간 중에 있습니다. 위 전속계약에 따라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선빈은 2018년 9월 21일 회사에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회사를 배제한 채 독단적인 연예활동을 계속하며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형사고소까지 하였습니다.

이선빈은 회사가 정산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같은 내용으로 회사 대표이사를 고소하였으나, 이선빈이 주장한 내용은 수사과정에서 모두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고, 회사 대표이사는 ‘무혐의’ 처분 되었습니다.

회사는 이선빈이 더 이상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할 명분이 없으므로, 전속계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 하였으나, 이선빈은 여전히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전속계약을 준수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산을 통해 이선빈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선빈이 전속계약 위반을 통해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 중 우선 5억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선빈은 전속계약을 위반하여 드라마 ’번외수사’, ‘위대한 쇼’, ‘드라마스테이지-각색은 이미 시작됐다’ 등 3편과 영화 ’오케이마담’, ‘사라진 시간’, ‘미션파서블’ 등 3편에 출연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2. 향후 과정

회사는 이선빈과의 소송을 통해 이선빈에게 전속계약 위반의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이고, 이선빈이 전속계약 위반을 통해 얻은 수익을 확인하여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정확히 산정할 예정이므로, 이선빈을 상대로 한 5억원의 청구금액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는 이선빈과의 본건 민사소송 외에도 이선빈을 상대로 허위고소에 따른 책임을 비롯하여 향후 필요한 민형사상 조치를 추가로 취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yeoony@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박소연 기자 yeoon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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